캐나다는 이민은 유학 후 취업 과정을 통해 이미 적응력이 검증된 전문인력을 영주권자로 선발하려는 의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민 category 입니다.
유학 후 이민은 다음 두가지 방법을 통해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연방이민 프로그램으로 2년 과정 이상 Full-time Canadian post-secondary 교육과정을 마친 후 풀타임으로 1년이상 캐나다직업분류도 NOC Level O, A or B에 해당하는 직업 경력을 쌓은 후 신청 가능
영어 : CEC 신청을 하는 직종에 따라 정해진 영어능력을 IELTS로 증명
주의 : 유학을 마친 이후의 경력만 인정, 학기중의 경력이나 Self-employed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온타리오, 비씨, 알버타, 마니토바, 사스카츄완, 노바스코샤, PEI , 뉴브런즈윅 등과 같은 캐나다 각주의 주정부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진행 가능함.
각 주별 자격요건은 각주별 취업 이민 자격요건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