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제한 해제 발표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공지 올립니다.
추석기간이였던 10월 2일 금요일 날짜로 캐나다 이민, 보건 및 공공 안정 장관이 그동안 막아오고 있던 캐나다 입국 제한을 일부 해제를 발표 하였습니다.
기존 3월 18일 이전에 승인된 학생비자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자에 한해서 입국을 허가했지만 ,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내용은 10월 20일 부터 캐나다 지정 학습 기관에 등록한 학생은
입국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캐나다를 입국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경우는 허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비자 승인 절차를 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온라인 접수로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 비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페이퍼로 접수하던 서류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단, 모든 입국 가능 대상자는 캐나다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조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icnews.com/2020/10/students-and-families-allowed-to-travel-to-canada-1015971.html?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20201002#gs.hc9l45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공지 올립니다.
추석기간이였던 10월 2일 금요일 날짜로 캐나다 이민, 보건 및 공공 안정 장관이 그동안 막아오고 있던 캐나다 입국 제한을 일부 해제를 발표 하였습니다.
기존 3월 18일 이전에 승인된 학생비자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자에 한해서 입국을 허가했지만 ,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내용은 10월 20일 부터 캐나다 지정 학습 기관에 등록한 학생은
입국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캐나다를 입국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경우는 허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비자 승인 절차를 하겠다는 의미이지만, 온라인 접수로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 비자 지원센터를 통해서 페이퍼로 접수하던 서류는 2021년 1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단, 모든 입국 가능 대상자는 캐나다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조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icnews.com/2020/10/students-and-families-allowed-to-travel-to-canada-1015971.html?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20201002#gs.hc9l45